행사
장애인 주차구역 지켜야
icon 이덕환
icon 2014-10-06 08:38:59  |   icon 조회: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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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ldh1077@hanmail.net

010-5653-1077

장애인 주차구역 지켜야

지방자치단체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비장애인 차량과 장애인차량이기는 하지만 주차는 불가한 녹색표지의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 그리고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 심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주행할때는 장애인용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있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시에만 살짝 올려 놓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설사 이 표지가 있다 해도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처럼 비장애인이 공공연하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이 차량에 동승하고 있지 않음에도 주차가능 표지만 부착해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정말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이 위급시에는 정말 중요한 공간이며​ 단순하게 주차구역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가족이 더 잘 준수해야 올바르고 건전한 장애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고, 각 지자체에서의 단속에 의한 과태료 처분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는 인식과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것이다.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2014-10-06 08: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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