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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얼굴 없는 사기꾼 보이스 피싱 다시 한 번 생각하자다,
icon 이충현
icon 2014-10-05 23:04:59  |   icon 조회: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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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얼굴 없는 사기꾼 보이스 피싱 다시 한 번 생각하자다,

[독자투고] 얼굴 없는 사기꾼 보이스 피싱 다시 한 번 생각하자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범죄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들 사기범들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가 불안감이 들게 하거나, 들뜬 마음을 갖게 하여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력을 잃게 하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그 수법 또한 다양해져 중국에 전화단말기를 설치 한국에 있는 공범들과 함께 교묘하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범죄조직도 늘어나는 추세로 수사기관의 예방홍보와 검거에도 불구 피해사례를 계속 늘고 있다.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을 사칭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예금보호 명목으로 현금지급기 조작케 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 및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길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해주겠다며 신용등급이 낮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한 사전 예방 방법으로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하며, 현금지급기와 은행으로 가게 하여 보안카드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자녀가 납치됐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침착하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로 가야 한다.

범인이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관서에서 국민들을 오판하거니 현혹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 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신고해야 한다.

최근 금융권 사기 범죄가 지능화됨에 따라 텔레뱅킹 및 사전지정 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에 진위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각 은행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다운 받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금융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경위 이충현

2014-10-05 2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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