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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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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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9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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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5425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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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착한운전마일리 신청하고 혜택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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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착한운전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안전운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를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중이다. 1년 단위로 착한운전 서약을 한 후 1년간 잘 지키면 벌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지만 아직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안타깝다. 교통사고나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어 운전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과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경우 생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적립된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벌점과 상쇄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