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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구매할 때 주의사항
icon 채규병 경위
icon 2014-09-22 13:11:14  |   icon 조회: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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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흥남파출소

채규병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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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구매할 때 주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생활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우리 몸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를 사용하여 식약처 기준에 맞게 제조된 식품’ 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신체활동 (혈액순환, 장운동, 칼슘흡수, 기억력 개선 등)이 잘 이뤄지도록 몸속에서 작용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판매자의 허위· 과대광고에 속지 말자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와 함께 섭취하였을 때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 문구는 주의해야한다.
둘째 인적사항이나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알려주면 안 된다.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신용카드번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아무런 생각없이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무료로 상품을 판매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 구입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품처리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셋째 물품 구매시 반품이 가능한지를 꼭 물어보자
반품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판매자에게 물어보고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서 (판매자의 모든 정보, 구매하는 상품정보가 모두 기록된)와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 두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넷째 확실한 구입의사가 없으면 직접 제품을 개봉하거나 복용하지 말자.
물품이 훼손되면 해약과 반품이 어려운 만큼 방문한 판매원이 포장을 개봉하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개봉해 복용하도록 하여도 판매원 본인이 개봉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더욱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터넷 쇼핑물 등에서 판매되는 한글 표시가 없는 외국산 제품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수입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모바일 웹인 ‘식품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관련 웹을 운영 중이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가 있다면 부정,불량 신고전화 (☎1399)나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중재 요청은 소비자 상담센터 (☎1372)를 이용 할 수 있으며 경찰에서도 4대악의 하나인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단속에 노력하고 있다.

2014-09-22 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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