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카시트 착용으로 아이의 생명을 지키자
icon 이덕환
icon 2014-09-20 07:59:31  |   icon 조회: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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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ldh1077@hanmail.net

010-5653-1077

카시트 착용으로 아이의 생명을 지키자

최근 어린아이를 카시트에 앉혀서 운전하는 차량들을 많이 볼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카시트에 앉지 않으려고 하여 조수석에서 부모가 아이를 앉고 타거나 운전자가 아이를 앉고 운행하는 경우를 볼수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아기가 먼저 차량 전방에 머리를 충격하고 차창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부모가 아이를 안고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아이는 영락없이 에어백 역할을 한다. 이 경우 사고시 아이가 받는 충격은 엄마 몸무게의 7배가 된다. 그러나 카시트를 설치하면 사고 발생 시 사망과 부상확률을 70%이상 줄일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띠 착용시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3만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아이 안전을 위한 카시트는 후방을 향하여 뒤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사고 시 목이 꺾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카시트는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뒷좌석에 설치, 그중에서도 가운데 자리가 가장 안전하다.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가고 외출할일이 많아지는 가을이 다가오는 가운데 카시트 착용으로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지키며 이로인해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란다.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2014-09-20 0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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