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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교통사고 현장, 노상시비는 2차사고의 원인
icon 차형범
icon 2014-09-17 06:56:21  |   icon 조회: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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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차형범

ckgudqja@naver.com

010-4112-3137

(독자투고) 교통사고 현장, 노상시비는 2차사고의 원인

교통사고 현장, 노상시비는 2차사고의 원인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난 후 갓길이나 도로 중앙에 비상등을 켜놓은 채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거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주변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들을 보게 된다. 이때, 신속한 현장조치를 하고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여야 함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의 시시비비만을 가리려는 행위로 혼잡한 사고현장이 2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안전조치 미흡, 후속 차량의 졸음운전, 전방 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또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교통사고를 목격한 40대 운전자가 사고 수습을 돕다가 2차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도 뒤따르던 차량이 1차 사고 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신속히 보험회사나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현장조치가 끝난 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한 후에 교통사고의 시비를 가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만약 차량을 그대로 놓아두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고현장이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거나 트렁크를 열어 후방 운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2차 사고는 우리가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기본만 지켜도 예방 할 수 있다. 도로한복판에서의 시비를 가리는 행위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차형범

2014-09-17 06: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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