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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 비보호좌회전 신호 제대로 알아야
icon 장창익
icon 2014-09-17 06:29:53  |   icon 조회: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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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장창익

jci66@naver.com

010-4632-8534

초보운전자 비보호좌회전 신호 제대로 알아야

비보호좌회전을 해야 할 경우 맞은편 차로에서 차량이 직진해 오기 때문에 초보운전자들은 사고위험을 느끼곤 한다.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표시되는 4색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초보운전자도 큰 어려움 없이 좌회전 할 수 있지만,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표시되는 않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는 어덯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운전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운전자도 비보호좌회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정부 정책에 의해 비보호좌회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비보호좌회전 교통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맞은편 차량이 진행해 오지 않는 신호인 적색신호에 좌회전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며 실제로 적색신호에 좌회전 하는 운전자가 많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신호 및 지시위반이다. 일반도로에서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5점과 함게 6만원의 범칙금을 부여받게 된다. 다라서 비보호좌회전 할 때는 녹색등화에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
비보호좌회전은 이처럼 녹색신호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좌회전 차로에서 불법유턴 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혹여나 불법유턴 차량과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운전을 시작하는 지금 비보호좌회전은 반드시 녹색등화에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비보호좌회전은 반드시 녹색신호에만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해야 하는 것이다.

장창익/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2014-09-17 06: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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