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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조·변조 행위는 범죄
icon 채규병
icon 2014-09-11 13:13:36  |   icon 조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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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흥남파출소

채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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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8557897

주민등록증 위조·변조 행위는 범죄

최근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구입하여 성년자 인 것처럼 속여 술·담배를 구입하거나,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술집 등을 이용하려다 적발된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얼마 전 야간 근무 중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청소년 여러 명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주점에 출동하여 확인 해 보니 주점을 출입하거나 술을 마실 수 없는 청소년으로 판명되어 주점 업주에게 적발된 청소년의 신분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하였는지 여부를 물어 보았고 주점 업주는 직접 ‘자신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성년자이기 때문에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 하던 중 청소년들이 성년자인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어 미성년자를 입건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으며 청소년이 부정사용한 주민등록증에 속은 업주에게도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등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례를 알아보면 첫째,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인 술집이나 담배판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주인에게 나이를 속이고자 제시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형법 제229조 위조 등 공문서 행사죄로 처벌 받게 되며,
둘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경찰관에게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230조의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에 해당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여 본인의 나이를 속이고자 하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위조, 변조 행위가 범법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찰관에게 적발되어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훈방 조치등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나 청소년이라 해도 특정목적을 가지고 사용 할 경우에는 앞서 말한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범죄행위가 되어 엄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09-11 1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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