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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해외직구 피해, 각별한 주의 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오픈마켓, 의류브랜드 등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해외직구 열풍이 대단하다.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구매를 할 경우 배송비와 관세를 포함하더라도 국내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들여올 때 붙는 물류비, 판촉비, 인건비 등 제반비용이 붙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해외직구족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직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급속도로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배송 중 제품이 분실되거나 엉뚱한 물건이 오는 경우가 다반사고,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반품하려 할 때 배송료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교환은 물론 반품이나 주문 취소가 거절되는 경우 및 사업자가 연락두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해외직구는 교환이나 A/S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교환 및 환불을 거부하는 피해발생 시 마땅한 법적구제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에 구입 시 해당 국가의 피해보상 제도, 교환 및 환불규정을 꼼꼼히 따져보고 거래관계가 명확히 남는 카드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구매자의 제품 구매후기 등을 참고해 피해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한 후 신중한 결제를 해야 한다.
해외직구는 해외사이트를 이용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국내법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생각보다는 이용하려는 쇼핑몰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물건을 구매해야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차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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