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부과된다!
icon 이덕환
icon 2014-08-25 21:58:57  |   icon 조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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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ldh1077@hanmail.net

010-5653-1077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부과된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을 매도하거나 명의 이전 시 미납된 과태료를 납부해도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체납과태료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08. 6.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등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
체납된 과태료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재 발부 받거나, 입금지정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대상자 및 차량이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매처분은 1년간 유예 되고, 체납액이 다액일 경우 건별 분납도 가능하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인 efine 시스템(www.efine.go.kr)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으며 또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운전면허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조회할수 도 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자진납부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이다.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2014-08-25 21: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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