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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즐거운 명절 택배이용 피해 막아야”
icon 이충현
icon 2014-08-23 22:57:43  |   icon 조회: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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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즐거운 명절 택배이용 피해 막아야”

[독자투고]즐거운 명절 택배이용 피해 막아야”

즐거운 추석명절을 앞두고 택배물류 운송이용객이 폭증하고 있다. 각 가정에서 물품 배송의 택배이용은 이미 생활화 된지 오래 됐으나 아직도 책임 있고 안전한 배달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택배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택배회사 난립현상과 무분별한 경쟁으로 물건의 파손,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최근 자주 발생되고 있는 택배 회사들의 운송중 사고로는 물품의 파손 행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분실이다. 그리고 중요 물건의 양을 일부 빼내는 수법도 종종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선에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택배회사와 이용자 간에 택배 물건 분실과 파손으로 다툼이 자주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택배회사를 이용한 소비자가 서울로 생물인 전복을 보냈는데 2-3일간 방치 하다가 뒤늦게 배달을 해줘 물건이 상하는 피해를 당한 사실도 있었다. 이것뿐만 아니다. 특히 명절 때는 택배운송량이 폭증해 배달기일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생물이나 파손우려가 있는 물품은 가급적 택배운송을 피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택배회사들의 난립으로 책임 있는 운송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택배회사들은 신뢰성과 배달의 신속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배달시 발생된 분실,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다. 이용자들 역시 택배 이용 시 내용물의 중량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또한 택배회사에서 정해놓은 택배 약관 등도 세심하게 확인해 분실, 파손품에 대한 보상 규정도 확실히 알았으면 한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4-08-23 2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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