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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는 범죄행위!
icon 최정환
icon 2014-08-21 08:43:36  |   icon 조회: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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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112상황실

최정환

ldh6657@naver.com

010-9077-8636

112 허위신고는 범죄행위!

112 상황실에 근무하다 보면 허위신고를 일삼는 사람들은 자주 보게된다.
위법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자의 추측만으로 또는 신고대상에 대한 사적인 감정등으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 누구나 각종 범죄 또는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의 위험이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112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신속하고 정확히 출동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 112 통합시스템 구축, 위급상황 발생시 요구조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국민에게 신속 출동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런 허위신고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 내에 신고자에게 출동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허위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상 벌금을 60만원이하, 악의적인 허위신고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제는 허위신고로 인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누려야 할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임실경찰서 112상황실장 최정환

2014-08-21 08: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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