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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표지 의미 알면 안전운전에 큰 효과
icon 장창익
icon 2014-08-20 11:56:04  |   icon 조회: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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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장창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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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표지 의미 알면 안전운전에 큰 효과

도로교통에 관련된 안전시설에는 도로교통법 상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과 도로법 상에 규정된 도로표지와 그 밖의 도로 부대시설인 중앙분리대, 방호책, 도로반사경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도로교통법 상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을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로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통일되고 균일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도로표지판은 주의표지와 규제표지, 지시표지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주의표지는 주로 도로 형태를 알려준다. 교차로의 형태, 도로의 굴곡과 구배의 정도, 도로의 폭과 안전도 상태 등을 안내한다. 황색 바탕에 적색 띠를 있고, 가운데 도로의 형태를 표시하는 삼각판이다. 교차로 표지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순하게 되어 있다.
외곽도로에서는 커브길에 대한 안내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리 커브에서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 심한 커브길은 방향을 따라 갈매기 화살표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사 중인 도로에는 대체로 폭이 좁아지는 주의표지가 설치 되어 있다. 만약 우측차로 없어짐 표지판이 나오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을 좌측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 표지판은 주로 거리 표지판과 함께 나온다. 주의표지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보호 표지판과 횡단보도 표지판이다. 이곳에서는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서행을 해야한다.
규제표지는 통행을 제한하는 것을 알린다. 이곳에서는 표지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적발대상이 되므로 모든 표지판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 흰색 바탕에 적색 띠가 있고 가운데 금지표지를 안내하며 주로 원형판으로 되어 있다.
시내도로는 일방통행이 일반화되어 진입금지 표지판을 잘 살펴야 한다. 차량통행이 뜸한 야간에 통행원칙은 꼭 지켜야 한다. 차량통행이 많아지면서 좌회전 금지와 U턴 금지가 보편화되고 있다. 목적지를 가기 전에 미리 파악해 두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 또한 꼭 알아두어야 한다.
각 도로는 최고제한속도와 최저제한속도도 있다. 최저제한속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수치보다 높은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 최고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것도 위험하지만 무조건 천천히 과속 한다고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지시표지는 도로의 사용범위를 주로 알려준다. 파란 바탕에 흰색으로 되어 있으며 교통상황을 알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지판이다. 규제표지와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 표지판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버스전용차로다. 이곳은 승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된다. 수도권 시내는 도로의 색깔을 적색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좀더 알기 쉬워졌고, 고속도로는 청색 실선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은 잘 활용하면 유익하지만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 비보호는 직진신호가 녹색등일 때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적색등일 때는 좌회전이 금지되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에 책임이 있다.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는 녹색등일때 주의해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
갖가지 도로상황을 알려주는 교통표지판의 의미를 알고 그것에 따른다면 안전운전하는데 큰 효과를 얻을 것이다.

장창익/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2014-08-20 1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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