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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운전 중 불법 주정차로 발생하는 문제!
icon 정정섭
icon 2014-08-19 11:24:17  |   icon 조회: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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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파출소

정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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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442-3171

[독자투고]운전 중 불법 주정차로 발생하는 문제!

[독자투고]운전 중 불법 주정차로 발생하는 문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앞서가던 차량의 갑작스러운 주·정차는 갑자기 자신의 진로를 변경하거나 감속하게 함으로써 불쾌감을 주고 교통 흐름을 끊어 사고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도 주·정차 금지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운행차량의 정지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로, 그 이상이면 주차로 정의하며 즉시 출발이 가능하면 정차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이렇게 정지된 상태가 유지되면 도로의 흐름은 병목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규정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도로의 모퉁이,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부근은 주·정차를 모두 금지하고 다리와 터널, 소방용 기계 부근,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는 주차만 금지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교통문화를 적극적으로 바꿔야 할 때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수칙이 ‘주. 정차 정지선 지키기, 신호 준수하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운전 때 그것을 지키는 운전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양심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의 상식도 지켜지지 않는 듯하다. 선진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문화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면 다양한 2차 위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선행 차량의 갑작스런 주·정차에 대처하지 못 해 발생하는 사고는 뒤따르는 차량 안전거리확보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야간에 예상치 못 한 구간에서 차도를 점유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못 해 그 피해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주차 금지장소에서는 주차를 하지 않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리고 나부터 먼저 법규를 준수한다면 선진교통문화 확립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우리 후세대에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의식 선진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정정섭/전주완산경찰서/서학파출소

2014-08-19 1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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