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방향지시등의 생활화에 동참하자!
icon 이덕환
icon 2014-08-19 08:23:58  |   icon 조회: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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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ldh1077@hanmail.net

010-5653-1077

방향지시등의 생활화에 동참하자!

교통사고의 원인중 하나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이다. 추돌사고는 운행 중인 앞뒤 차량이 서로 부딪쳐 발생하는 교통사고이며 안전거리 확보 규정 등으로 인해 뒷차량에게 책임을 더 많이 묻게된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는 약 100미터정도, 시속 90㎞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약 90미터정도, 일반 시내에서는 약 50미터정도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추돌사고나 많은 교통사고의 경우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였다면 사고가 예방되었을 경우가 많다.
방향지시등은 차량이 어느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는것을 알리는 면도 있지만 운전자들간의 서로의 예절이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점등해야만 하는 의무일것이다.
여유롭게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하는 경우 어떤 차량들은 끼어들기나 급차선 변경을 시도한다. 이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뿐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서일것이다.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이 되어 범칙금을 받을수도 있다. 그러나 단속대상이기전에 운전자들간의 예절이며 서로의 안전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라는 생각으로 방향지시등의 생활화에 동참하길 바란다.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2014-08-19 08: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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