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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아동학대처벌특례법시행에 부처
icon 정정섭
icon 2014-08-18 21:00:23  |   icon 조회: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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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파출소

정정섭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아동학대처벌특례법시행에 부처

[독자투고]아동학대처벌특례법시행에 부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배우 김혜자씨의 책 제목이 절실히 생각나는 요즘인데요.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범죄로 부상되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민 등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권리를 총 망라해놓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Rights of the Child: CRC)의 내용입니다.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셈이죠. 그런데 요즘에 접하는 아동학대 소식을 보면 아동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칠곡 아동학대사망사건, 울산 학대치사사건등 아동학대 사고가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처벌이 약해 아쉬운 점이 있었고 아동학대의 가장 큰 문제는 아동들의 특성상, 스스로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고 주변의 신고가 없는 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변의 아동학대신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동학대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577-139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112, 119로 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가정법원이 개입해 아동보호조치를 시행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해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은 가중처벌 되도록 규정하고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우선 특례법의 주요내용은 처벌대폭강화로 아동학대치사는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나고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대상자는 ‘아이돌보미’까지 확대 적용되고,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아동학대자의 친권을 최대 4개월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친권상실 및 청구가 가능하게 개정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전북경찰에서도 특례법시행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 접수 시 강력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접수하여 신속히 현장에 출동,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우선 분리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원스톱지원센터’ 연계는 피해아동의 보호·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적극적인 현장조치중이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관심’입니다

정정섭/전주완산경찰서/서학파출소

2014-08-18 2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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