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피싱 사기 피해예방 요령
icon 채규병 경위
icon 2014-08-18 10:57:37  |   icon 조회: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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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흥남파출소

채규병 경위

ccuy0727@hanmail.net

01098557897

피싱 사기 피해예방 요령

최근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거래자들의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
피싱 사기의 주요 유형은 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자금이체 등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과,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사기범의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금융거래정보(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토록 하여 자금을 가로채는 파밍(pharming), 무료쿠폰 등의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어 소액결제용 SMS인증번호를 알아내어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입히는 스미싱(smishing) 이 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피싱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거래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자. 사기범 계좌로의 부정이체 등을 예방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에 ‘자체 보안강화 서비스’ (농협의 ‘나만의 은행주소’나 ‘피싱가드’ 앱, 국민은행의‘개인화 이미지 등)을 적극 활용하자.
둘째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악성코드 감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PC보안점검을 생활화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하는 스미싱 방지용 앱 ‘폰 키퍼'(phone keeper)를 설치한다.
셋째 경찰청에서 개발하여 무료 배포하고 있는 파밍 방지프로그램(pharming cop)을 설치하여 이용한다.
금융 피해 발생시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 로 연락하여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2014-08-18 1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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