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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성범죄자 무관용(無寬容) 원칙 세우자
icon 황연수
icon 2014-08-16 13:42:24  |   icon 조회: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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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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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성범죄자 무관용(無寬容) 원칙 세우자

[독자투고] 성범죄자 무관용(無寬容) 원칙 세우자

해마다 성범죄가 늘어나고 범죄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잇따른 반인륜적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모 지역 법원에서는 길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범인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다는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성범죄 자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등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성범죄라 할지라도 개인인권보호라는 측면과 당사자와 합의했거나 초범일 경우 사법부에서는 관용을 베풀어 왔었다. 하지만 요즘처럼 성범죄가 사회 문제화 된 시기엔 보다 강력한 처벌로 아예 초반에 범죄의지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폭행 피의자 중 상당수가 술을 마신 상태이거나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니 더 이상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는 이유는 충분하다.

물론 이런 연유에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 등 제반 여건이 충분히 참작된 결과이겠지만 작금의 국민 감정상 납득하기 어려울 듯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범인이 감옥에 가지 않고 활보하고 다니니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 이다. 그렇다면 법집행에 있어 엄하기로 소문난 선진 외국의 실태는 어떨까. 미국에서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2명이상이거나 범행 당시 흉기로 위협을 가했을 경우 비록 처음 범행을 실행했더라도 종신형에 처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최근 미국 텍사스 주 법정에서는 11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20세 청년에게 징역 99년이라는 우리에겐 엄청난 형량을 선고 했다.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비록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손 치더라도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은 하루아침에 쉽사리 치유가 되기 어렵고 국민들의 법 감정 또한 이를 용납지 않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더욱 심신미약 사유 판단에 고민을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일명 화학적 거세 대상자를 확대하고 성범죄 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무관용’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국민 일선에 있는 경찰에서도 아동 성폭력 및 묻지 마 범죄 엄단을 위해 가용경력을 총동원 대응능력을 강화해 범죄 억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건 범죄 예방과 검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 특히 인간이기를 포기한 아동 성폭행이나 부녀자 상대 강력범죄 등 반인륜적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온정 없는 사법부의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추상같은 법 집행 뿐이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지금보다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황연수/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4-08-16 13: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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