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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살인행위와 다를 것 없다.
icon 서정선
icon 2014-08-12 09:46:24  |   icon 조회: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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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서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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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288-5770

음주운전 살인행위와 다를 것 없다.

음주운전 살인행위와 다를 것 없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음주운전이 이뤄지고 있다.
2013년도 12월 11일 기준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전국 13,767건으로 전년도인 12년(총 12,855건) 대
비 7.1%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아직까지 음주운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될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될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수해
야 한다.
더군다나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자칫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고 해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피해갈 수 없다.
경찰에서는 주야 불문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으며, 국도교통부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0%에서 0.0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소주
1잔으로도 단속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이는 평생의 마지막 음주운전이라는 생각으로 술 마신 후, 자신의 차량을 음란
마귀로 생각해야 한다. 또 걸리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운전자들은 잠깐 10cm 운전했을 뿐인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항변한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자동
차 기아를 넣고 차량이 이동하는 순간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시기가 문제될 뿐 무조건 사고가 나고, 단속된다는 운전자 스스로의 인식이 있어야 할 것
이다.
서정선/순창경찰서 정보경비계장

2014-08-12 09:46:24
210.204.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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