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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근절”위한 법제도 마련되어야.
icon 안효은
icon 2014-08-11 11:55:50  |   icon 조회: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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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안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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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근절”위한 법제도 마련되어야.

진화하는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근절”위한 법제도 마련되어야.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란 인터넷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동 또는 그러한 현상을 일컫는 말로 어른들에게는 낯선 용어이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이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터넷․ SNS등을 이용하여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특정학생의 사진을 찍어 해학생들 수십명이 모여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으로 험담을 한다. 더 나아가 피해학생을 겨냥한 안티 카페를 만들거나 카카오톡으로 집단 협박을 하기도 한다. SNS상에서 친구 맺기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피해학생 사진을 음란사진과 합성해 게시하거나 왕따 당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왕따와는 달리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여 악성댓글이나 굴욕스러운 동영상을 올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괴롭힘이다.
사이버불링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어 피해자는 24시간 학교폭력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도 어렵다. 시간의 제약뿐만 아니라 공간의 제약도 없어 사이버불링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이버불링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학생들이 범죄로 느끼는 죄의식이 현저히 낮다는데 있으며 가해학생들은 하나의 오락거리로 생각을 하며 가해 학생들 사이 유대감이 형성되며 스스로 그것이 우정을 돈독히 만들어 준다고 생각 한다.
이렇듯 사이버 불링은 고전적인 ’왕따‘와 비교할 때 집요함,파괴력,악질성,지속성 등의 측면에서 춸씬 지독하다. 또한 사이버불링을 방관하고 아무런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학생들도 간접적인 가해자가 된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예방책 등이 사이버불링의 확대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차, 3차의 새로운 따돌림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가해학생들은 사이버불링을 범죄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차원의 예방교육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주위의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이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인격 형성기인 학창시절에 폭력으로부터 보호돼야 함은 지당한 전제이다. 청소년들에게는 끔찍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이버불링 차단을 위해 어른들은 당장이라도 나서야 한다.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에 입각한 법제도의 정비와 경찰의 강력한 단속, 적극적인 교육 등 정부의 노력은 물론 민간의 적극적 동참도 필요하다. 청소년들을 황폐화시키는 사비버불링 근절은 이제 교사,학부모,경찰 등 모든 성인들의 시급한 의무가 되었다. 이제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사이버불링부터 근절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운봉파출소 안효은

2014-08-11 11: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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