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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자전거 교통사고예방에 관심을
icon 송윤아
icon 2014-08-10 10:15:40  |   icon 조회: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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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송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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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624-4152

고령자 자전거 교통사고예방에 관심을

자전거 인구 1,000만 시대! 자전거 이용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자전거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자전거 사고는 연평균 8.8% 증가하였고, 전체사고에서 자전거 사고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02년 2.4%에서 12년 5.8%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08∼12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59,668건 발생 1,511명 사망, 60,828명 부상당하였는데, 하루 평균 33건 발생, 0.8명 사망, 33명 부상을 당한 것이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8시에 사고가 집중됐으며, 특히, 오후 4시∼6시가 전체 사고의 14.9%를 점유하였고, 사고유형은 차대차 사고가 94.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충돌부위는 측면직각이 58.1%로 가장 많았다.
특히, 유의 깊게 볼 것은 사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사망자의 56.6%, 부상자의 20.4%를 차지하였고, 상해 주 부위는 사망자의 경우 머리가 75.7%로 가장 많았고, 부상자는 다리가 25.5%로 가장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사고가 많은 것은 신체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제어와 방어운전이 어렵고, 정신적으로 주의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특히 안전의식 부족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전거 통행방법 등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의하면,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그 이외에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노인 및 신체 장애인을 제외한 일반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면 자전거 운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른다.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방법은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지만, 횡단도가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자에 대한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자에 맞는 특화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보급하고, 사망자의 주요 상해부위가 머리인 만큼 자전거 운행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여야할 것이다.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송윤아

2014-08-10 1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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