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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실종아동 조기발견 위한 ‘코드아담(실종예방지침)’ 시행, 시민들의 적극협조 당부
icon 김용국
icon 2014-08-10 07:20:41  |   icon 조회: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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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소양파출소

김용국

wangeye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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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실종아동 조기발견 위한 ‘코드아담(실종예방지침)’ 시행, 시민들의 적극협조 당부

실종아동 조기발견 위한 ‘코드아담(실종예방지침)’ 시행, 시민들의 적극협조 당부

요즘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더운날씨를 피해 시원한 대형마트을 찾거나 인파가 많은 놀이공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부모들이 잠시 긴장을 놓은사이 시야에서 사라지기 일쑤이고, 실제로 지난해만 2만3천여명의 아동들이 실종되었다.

이러한 미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2014. 7. 29부터 아동이나 치매노인이 실종되면 10분이내에 찾도록 하는 한국형 코드아담제도인 ‘실종예방지침’을 시행하였다.

‘코드아담(실종예방지침)’이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종아동 발생시 출입문을 통제하고 자체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수색하고, 미발견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이다.

‘코드아담(실종예방지침)’의 추진배경은 실종아동의 발생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실종발생시 조기발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종아동을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가족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으로 실종아동의 대상에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가 대상이다

대상 시설로는 일정규모이상의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축제장,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및 항만터미널,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경마장 등으로 해당되는 대상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을 참고하여 신고접수요령, 실종아동등의 발생 상황전파, 출입구 감시 및 수색절차 등에 관한 교육 · 훈련을 연1회 실시하고 교육내용 등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반사항을 위반할시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제가 따르게 된다.

이번 코드아담이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표준 매뉴얼에 따른 교육· 훈련이 정례화 됨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기에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우리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겠다

완주경찰서 소양파출소 경사 김용국

2014-08-10 0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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