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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시 주저말고 신고해야.
icon 안효은
icon 2014-08-05 20:25:10  |   icon 조회: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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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운봉파출소

안효은

gysdl21@hanmail.net

010 8821 2218

아동학대 발견시 주저말고 신고해야.

아동학대 발견 시 주저 말고 신고해야

끊임없이 발생되는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키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었으며, 2014. 9. 29.부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며 신고의무자(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및 초·중·고 교사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의 경우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를 하여야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예전에는 계부모에 의해 아동학대가 많았으나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아동 학대 행위자의 83%이상이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이며, 방임의 경우 90%이상이 부모에 의해 자행된다.
본인의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 대부분은 자녀에 대한 학대 및 혹사행위가 마치 정당한 부모의 권리행사로 착각하고 있다.
또한 신체적인 학대만이 아동학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은 아동복지법 제 17조의 금지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의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력하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서 학대당한 아이들을 종종 목격하게 되나 내 가정사가 아니고 남의일이라는 무관심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된다.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이나 경찰서(112)로 신고를 하여 학대받는 아동들이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하며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운봉파출소 안효은

2014-08-05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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