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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름휴가 이것만은 알고가자.
icon 김정기
icon 2014-08-03 23:45:07  |   icon 조회: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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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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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름휴가 이것만은 알고가자.

장마철이 지나가고 이젠 본격적인 여름휴가의 시즌이 돌아왔다. 장마와 무더위로 지친 심신에 활력을 주려 누군가는 연인과 함께 또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를 맘껏 누리려 여행을 많이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통은 자가용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통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중 의외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차로에 따른 지정차량만 통행이 가능토록 해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으로 고속도로상에서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차로 통행방법은 가령, 편도 3차 도로인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으로, 2대 이상 동시에 앞지르기 해서는 안되며, 2차로는 승용 및 승합차량, 1.5톤이하 화물차량이 통행가능하고, 3차로는 대형 승합차량 및 1.5톤이상 화물차량이 통행 가능하다. 고속도로상에서 지정차로 위반시에는 범칙금과 더불어 벌점이 부과된다.

원래 고속도로의 최상위 차로는 추월시에만 운행하도록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다. 물론 편도 차로가 2개 이하인 고속도로는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주행차나 추월차로의 개념이 사실상 무의미하지만 4개 차로 이상인 고속도로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현실은 1차로를 주행차로로 인식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다. 잘 몰라서 일 수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1차로로 운행하는 운전자들도 있는 듯 하다. 물론 조금 더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운전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즐거운 휴가철, 의식있는 운전으로 나와 내 주변사람들의 안전을 지키자.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김정기

2014-08-03 2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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