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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국민의 비상벨 112”, 허위신고시 엄정처벌
icon 김용국
icon 2014-08-03 13:58:13  |   icon 조회: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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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소양파출소

김용국

wangeye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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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국민의 비상벨 112”, 허위신고시 엄정처벌


“국민의 비상벨 112”, 허위신고시 엄정처벌

112허위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면서 주춤했던 허위신고가 최근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112신고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때,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범지를 인지한자가 유·무선 전화로 경찰에게 최초로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과 경찰의 오랜 약속이고 가장 빠르고 손쉬운 통신수단이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2013년 전국에서 접수된 112신고 1천900만 여건 가운데 9천877건의 허위신고가 접수 됐고, 이중 1천682건을 형사입건과 즉결심판으로 벌금 등의 처분을 했으며, 피해가 크고 악질적인 허위·장난신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의 경우 60만원이하 벌금•구류나 과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허위신고라 할지라도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 및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이와관련 최근 경북영천에서는 “살인사건이 났어요, 칼 맞았어요”라고 18회에 걸쳐 허위신고 한 자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였고, 손해배상까지 청구 할 방침이라고 한다.

‘긴급전화 112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112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위급한 사람에게 가장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생명의 전화이다. 장난삼아 내가 누룬 ‘비상벨’로 인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위험에 처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장비가 있어도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112허위신고의 피해가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되어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완주경찰서 소양파출소 경사 김용국

2014-08-03 13: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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