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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여름철 폭죽놀이 '아찔한 안전사고 주의'
icon 차형범
icon 2014-07-31 11:08:07  |   icon 조회: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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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차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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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여름철 폭죽놀이 \'아찔한 안전사고 주의\'

여름철 폭죽놀이 ‘아찔한 안전사고 주의’

여름 휴가철 바닷가에서는 밤이 깊어지면 아이를 데리고 나온 피서객이나 젊은 남녀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불꽃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변·캠프장 등 휴양지에서 폭죽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폭죽 관련 안전사고가 총 189건에 이른다. 특히 피서휴가 절정기인 8월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사고는 해변가 등 야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고 캠프장·공원 등 여가·놀이시설이 그 뒤를 이었다. 10대 이하의 청소년과 어린이 사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저연령층의 폭죽 사용 사고가 많았다. 대부분의 사고는 점화된 폭죽의 불꽃이나 파편이 몸에 튀어 상해를 입는 경우였지만, 사고 사례 중 10%가량은 점화된 폭죽을 입에 물고 장난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등 잘못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고 내용으로는 화상이 60.9%로 가장 많았고 안구 및 시력손상이 27.5%, 찔림, 베임, 열상 등이 5.8% 정도이다.
폭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 폭죽 제품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한다.
△ 어린이 혼자 가지고 놀거나 점화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함께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폭죽을 입에 물거나 손에 들고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반드시 야외에서만 사용한다. 점화하기 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인화성물질이 있는지 살펴본 후 최대한 멀리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한다.
△ 점화되지 않은 폭죽은 다시 점화하거나 만져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제품에 물을 붓거나 물통에 넣어 폐기한다.
△ 마찰에 의해 폭죽이 점화될 수 있으므로 절대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는다.
△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용 후에는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버린다.
이와 같은 안전수칙을 지키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서 화상을 입게 된다면 화상부위를 물 또는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 화기를 가라앉히고, 붕대나 깨끗한 천으로 다친 부위를 감싸고 즉시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즐거운 휴가철을 보내기 위해 밤바다의 폭죽놀이도 좋지만,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강한 여름휴가 보내길 바란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차형범

2014-07-31 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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