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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노출의 계절, 몰래카메라 주의보
icon 차형범
icon 2014-07-29 10:22:27  |   icon 조회: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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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차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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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112-3137

(독자투고) 노출의 계절, 몰래카메라 주의보

노출의 계절, 몰래카메라 주의보

여름철을 맞아 여성들의 옷차림이 점점 짧아지면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몰카 범죄는 지하철, 버스, 계단, 여자화장실, 대학교 내 사무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요구된다.
몰래카메라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으로 촬영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비롯해 안경형 몰래 카메라, 모자형 몰래카메라 등 각종 첨단장비가 동원된 범죄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 이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본인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를 경우 가방이나 쇼핑백을 통해 신체를 가리고, 에스컬레이터는 약간 비스듬히 서서 밑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것이 좋다. 또 남녀공용 화장실 이용 시에는 칸막이나 휴지통의 빈 공간에 카메라가 없는지 확인하고 신문지가 덮여 있을 경우 반드시 신문지의 속을 살펴봐야 한다. 만약 누군가 자신을 찍는 것이 의심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등을 남겨두어야 한다.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사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공공장소에서 촬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주의 한다면 자신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을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차형범

2014-07-29 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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