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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의 계절, 몰래카메라 주의보
여름철을 맞아 여성들의 옷차림이 점점 짧아지면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몰카 범죄는 지하철, 버스, 계단, 여자화장실, 대학교 내 사무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요구된다.
몰래카메라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으로 촬영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비롯해 안경형 몰래 카메라, 모자형 몰래카메라 등 각종 첨단장비가 동원된 범죄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 이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본인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를 경우 가방이나 쇼핑백을 통해 신체를 가리고, 에스컬레이터는 약간 비스듬히 서서 밑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것이 좋다. 또 남녀공용 화장실 이용 시에는 칸막이나 휴지통의 빈 공간에 카메라가 없는지 확인하고 신문지가 덮여 있을 경우 반드시 신문지의 속을 살펴봐야 한다. 만약 누군가 자신을 찍는 것이 의심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등을 남겨두어야 한다.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사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공공장소에서 촬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주의 한다면 자신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을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차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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