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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코드아담”제도를 아시나요?
icon 허세환
icon 2014-07-28 08:32:02  |   icon 조회: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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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아동청소년계

허세환

ldh6657@naver.com

010-3677-3609

실종아동 “코드아담”제도를 아시나요?

실종아동 등의 예방 과 조기발견을 민간분야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국회를 통과 2014년7월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추진배경은 실종아동의 발생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실종발생시 조기발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종아동을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가족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으로 실종아동의 대상에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가 대상이다
대상 시설로는 일정규모이상의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축제장,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및 항만터미널,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경마장 등으로 해당되는 대상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을 참고하여 신고접수요령, 실종아동등의 발생 상황전파, 출입구 감시 및 수색절차 등에 관한 교육 · 훈련을 연1회 실시하고 교육내용 등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반사항을 위반할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제가 따르게 된다.
이번 코드아담이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표준 매뉴얼에 따른 교육· 훈련이 정례화 됨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기에 가족의 품으로 안길수 있도록 우리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겠다
익산경찰서 아동청소년계 허세환

2014-07-28 0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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