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
icon 이덕환
icon 2014-07-14 11:03:18  |   icon 조회: 1417
첨부파일 : -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ldh1077@hanmail.net

010-5653-1077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스쿨존, school zone)이란 초등학교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최대 500미터 이내의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금지위반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통고처분 즉 범칙금과 벌점을 처분하고 있으며 특히 이 구역내에서는 일반 위반행위보다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가중처벌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보아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입 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와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만큼 위험요소가 많아 처벌과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것이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함보다는 운전자들 스스로가 스쿨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에 맞는 운전습관을 개선하여 어린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내의 교통사고를 예방할수 있을것이다.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2014-07-14 11:03:18
61.85.191.3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