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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강요사례 피해 주의해야
icon 김장섭
icon 2014-07-10 16:50:26  |   icon 조회: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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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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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강요사례 피해 주의해야

안전교육 강요사례 피해 주의해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화재, 풍수해 따위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준비를 위한 교육이 안전교육이다.
이러한 안전교육을 빌미삼아 소방기관을 사칭해 안전교육을 강요하고 교육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최근 세월호 참사 등 연이은 대형화재사고 발생을 계기로 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단체에서 안전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안내 및 강요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정 의무교육과 자발적인 참여교육을 구분하여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단체, 기관에서는 소속기관·공문서 직인·담당자 성명,전화번호등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사례유형을 보면 비영리단체 명의의 안내문 발송 후 전화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강요 하거나, 업체 명의 도용 및 공인되지 않은 자체 교육임에도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관으로 오해 할 수 있도록 안내 한다는 것이다.
안전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이 아니며, 소방기관에서 안전교육을 강요하거나 교육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송된 문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해 의무교육 여부를 검토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 유관기관, 각종 단체의 소방안전교육 요청시 소방기관에서는 전문성 있는 직원으로 선발하여 무료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소방서 지곡119안전센터 김장섭

2014-07-10 1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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