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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알자!
icon 이덕환
icon 2014-07-10 09:27:26  |   icon 조회: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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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ldh1077@hanmail.net

010-5653-1077

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알자!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교차로 신호등에 "비보호 또는 신호겸용 비보호"라고 써있는 표지판을 본적이 있을것이다. 이런 표지판 보고 어떤 의미인지 또는 어떤 시기에 좌회전 하라고 하는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여 당황한 운전자들도 있을것이다.
또한 신호등 자체에 좌회전 신호 표시가 없고 파란색불과 빨간색불만 등화되어 의문을 갖기도 할것이다.
일반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녹색등화 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방식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단축,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해서 2010년 8월부터 시행됐다.
이런 비보호 좌회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운전함으로 인하여 사고를 예방할수 있을것이다.
먼저 가장 흔한 경우로 비보호 좌회전을 잘못알고 적색등화에 진행하는 경우인데 이는 단속대상이며 맞은편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운행하는 차량과 사고의 가능성이 크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시에만 가능하고 적색신호에는 좌회전을 할수가 없다.
또한 녹색 신호시 좌회전을 할 경우에도 전방에서 마주오는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위해 녹색등화시 맞은편에서 진행중인 차량에만 주의를 하다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자와 사고 가능성도 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는 무작정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고 신호등 앞에서 일시정지 한 후 맞은편에 오는 차량 및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확인하고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차량 운전자의 편리함을 위하여 만든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운전자들의 올바른 운전습관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수 있을것이다.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2014-07-10 0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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