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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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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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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57099@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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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288-5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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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집회, 시위문화 정착 첫걸음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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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1항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집회를 통해 자신들에게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도 마찬가지 집회의 자유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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