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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나
icon 방극선
icon 2014-06-15 10:36:00  |   icon 조회: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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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방극선

police-kiss@hanmail.net

010-5681-7948

우리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나

우리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나

최근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학교에서 또다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발행하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성범죄자가 자신의 집 주위에 살고 있는지, 산다면 어디에 살며 인상착의는 어떤지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다. 스스로 피해 예방을 위한 방위 본능이다. 지난해 6월 19일부터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특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 개정돼 시행중으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및 관리제도가 강화됐다. 우선 성범죄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됐고,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의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했다. 등록대상자에 대한 정보 확인이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축소, 확인 방법도 직접대면으로, 확인 방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고, 주소지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사진촬영을 해야 하며, 신상정보 신규 제출 기한이 30일 이내로, 변경정보 제출기한은 20일 이내로 기간이 단축돼 관리가 강화됐다. 이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직업, 사진 등)를 법무부에서 등록하여 20년간 관리하는 제도이고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성범죄자들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사이트를 운영, 국민 누구나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절차만 거치면 자신의 집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성범죄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자)가 살고 있는지, 누구인지에 대한 대상자의 성명, 사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어 국민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도 성폭력 발생 방지를 위한 부단한 예방활동 전개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마다 성범죄 등록대상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등록대상자들에 대대 신상정보 변경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112신고 시스템과 연계하여 112시스템 네비게이션에 신고 위치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범인검거 및 사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열람 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담긴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성범죄가 예방된다면 자칫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사람의 인권은 스스로 자제하게 되어 오히려 보호받는 효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리고 싶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방극선

2014-06-15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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