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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막아야!!
icon 손재진
icon 2014-06-10 11:48:31  |   icon 조회: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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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손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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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막아야!!

많은 운전자가 이용하는 고속도로에는 그만큼 교통사고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특히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한 해 평균 500건이 넘는다.

고속도로에서는 국도와는 다르게 평균 100㎞이상 속도로 운행하는 운전자가 고속도로 상에 낙하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운전하기는 어렵다. 만약 인지를 했더라도 피하려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5월 한 달간 이 제도를 홍보한 뒤 6월부터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고속도로를 운행중인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그 차량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출한 최초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관련 동영상을 확보해 제보 참여를 원하는 경우 바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해당지점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다. 대인·대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을 적재하는 운전자는 운행 전 적재함을 확인한 후 고속도로를 주행해야 한다. 불법 적재된 화물차량의 운전자도 실은 물건이 낙하할 시 본인 피해와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예방을 위해 안전 조치를 확실히 해서 운전하는 습관을 갖춰야 한다.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사 손재진

2014-06-10 11: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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