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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icon 박지열
icon 2014-05-22 10:04:00  |   icon 조회: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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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경찰서 서신지구대

박지열

mytw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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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지구대의 밤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한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은 불금, 불토로 불리우며 유흥가에 번쩍이는 수많은 네온사인만큼 길거리에는 술에 만취한 취객들로 넘쳐 난다. 대부분 야간에 접수되는 폭행신고, 재물손괴 사건 등은 술로 인해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요즘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지구대에 찾아와 행패소란을 부리는 취객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112신고가 폭주하는 야간에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출동을 해야 함에도, 지구대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방문하는 취객들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결국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물론 이러한 주취자의 안전문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보호조치 대상자로 경찰 업무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만취상태로 지구대에 찾아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취객과 실랑이를 하는 사이, 이 보다 중요한 사건의 출동이 지연된다면 이는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꼴이 된다. 이러한 경우 엄격하게 형사입건해야 마땅하며, 작년에 새롭게 신설된 경범죄처벌법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상습적이고 악질적으로 주취 소란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행위자에게 부담을 지워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주취자를 관대하게 대했던 경찰의 태도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곧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완산경찰서 서신지구대 순경 박지열

2014-05-22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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