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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 이젠 엄격해야
icon 이충현
icon 2014-05-20 14:00:00  |   icon 조회: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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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 이젠 엄격해야

【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 이젠 엄격해야

언제부터 인지 전국의 지구대·파출소 112신고 출동건수 중 주취 상태로 폭력, 무전취식, 음주운전, 길에 쓰러진 사람 등 음주와 연관된 신고 출동건수가 70% 이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음주관련 신고가 많은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음주 주취행위에 대해 관대하게 처분해 온데서 비롯된 무절제한 음주습관이 결국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과거에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이 가능했지만 단순 주취소란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국가 공권력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작년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주취소란)에 따라 주취 소란 자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경찰 업무를 마비시키고 긴급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깊이 인식하였으면 한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주취소란 행위가 근절되도록 평소 절제하는 회식문화와 음주습관을 기르는데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공권력을 바로 세워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충현 / 전주완산경찰서 / 화산지구대

2014-05-2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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