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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허위 신고는 범죄행위
icon 김종찬
icon 2014-05-15 12:42:47  |   icon 조회: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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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김종찬

saramchan@hanmail.net

010-2662-5209

112신고 허위 신고는 범죄행위

112 허위 신고는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출동 지연 결과를 가져 온다.

경찰에서는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그동안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에 힘입어 이제 국민들 상당수가 허위 신고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허위 신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장난삼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혹은 사회에 대한 불만 표시로 허위 112신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로 인한 손실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 선다.

허위 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악의적 신고로 인해 혈세가 낭비 되는가 하면, 경찰관과 수많은 장비등이 동원되어 정신적, 금전적 손실까지 유발한다.

일례로 경기도 안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승용차에 가두었다”며 신고한 허위 납치 신고자에 대해 경찰은 차량 유류비, 출동 경찰관들의 시간외 수당을 산정하여 총 1300여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790여만원을 인정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난전화 한 통의 댓가 치고는 실로 엄청난 금액이라 할 수 있겠다.

미국, 영국과 같은 외국에서도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위와 같은 악의·상습적 허위 신고자를 응징하고 있다.

그런데 금전적인 손실보다 더 큰 문제는 허위 신고로 인해 정작 경찰관의 도움이 긴요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허위 신고가 경찰관의 근무 긴장도를 떨어뜨려 실제로 112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한편 근무중 출동에 따른 계급별 허위 신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을 경찰서장의 경우 50만원, 지구대장 35만원, 경사 25만원, 순경 15만원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장난,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의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아니, 허위·장난 전화를 하는 당사자의 부모 형제 자식들이 강력 범죄로부터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력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허위 신고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상시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남원경찰서 보절파출소 경위 김종찬



2014-05-15 12: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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