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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횡단보도의 무법자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오토바이들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다.특히 택배나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은 길을 가다가 유턴해야 되는 경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유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주변 보행자들을 생각해 오토바이에서 내려 손으로 오토바이를 밀면서 횡단번호를 건너면 좋겠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대다수 오토바이들은 빠른 속도로 주행할 뿐만 아니라 경적을 울리거나 핸들을 좌우로 흔들며 곡예 주행을 하는 등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위협한다. 도로교통법 조항을 보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다만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에만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오토바이를 포함한) 차마(車馬)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이처럼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분명 법을 이기는 범법 행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이 불가피하다.오토바이 사고 가운데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벌어지는 사고가 전체의 10%에 이른다고 한다. 관련기관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방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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