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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을 자녀로 둔 부모는 이른바 ‘3대 골칫덩이’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다. 그 주인공은 바로 게임과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이다. 그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자녀를 컴퓨터 앞에 모여 앉게 만드는 게임이다.
게임중독은 심각한 사회 병리현상이다. 게임에 한번 중독되면 조절능력을 상실하게 돼 게임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중단할 경우 불안 초조 같은 금단(禁斷)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한 경우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해 현실의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11년,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를 시행했다. 이후, 청소년들이 제한을 받지 않는 다른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등 실효성 문제로 마련된 제도가 ‘게임신간 선택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부모와 자녀가 상의한 후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게임 서비스 시간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고자 2012년 7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다. 자녀가 즐겨 이용하는 게임을 알면 부모가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게임 관리 사이트(www.gamecheck.org)에 접속하여 부모 이름으로 동의 없이 가입한 게임 사이트를 알 수 있고 자녀가 게임을 이용한 시간이나 아이템 구매 비용 등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온라인 게임이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돼 등급 분류가 되지 않는 게임물이나 개인정보(ID나 비밀번호 등)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하는 게임물, 모바일 게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디아블로3 등의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적용대상에서 벗어난다.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는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게임시간 선택제’를 적용받는 주요 게임 목록에는 리그오브레전드를 포함해 아이온,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등 사용시간 점유율이 높은 게임이 대거 포함돼 있다.
또한 부모가 설정한 시간은 자녀가 임의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다고 하겠다. 단, 자녀와 대화를 통해 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게 좋다.
따라서 자녀들 게임중독과 부모의 무관심과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부모가 자녀에 대해 게임 이용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스스로 절제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다.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사 손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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