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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icon 손재진
icon 2014-05-07 11:08:45  |   icon 조회: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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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손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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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도로에 형형색색의 유니폼을 갖춰 입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MTB동호회 증가와 함께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시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마니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자전거가 문화와 건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힐링 트렌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건강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나 자전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경찰청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0년 1만1259건, 2011년 1만2121건, 2012년 1만297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3년 6024건이었던 걸 감안하면 10년 만에 자건거 교통사고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2010년 297명, 2011년 275명, 2012년 295명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연간 3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 운전자 비중이 낮고 자전거 이용이 많은 연령층인 10대와 고령층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자전거 이용 문화가 활성화 되는 만큼 안전운행을 위한 수칙준수가 중요해 지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자전거 운전에 대한 마인드 전환부터 필요하다. 자전거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전거가 느리지만 엄연한 ‘차’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90%가 헬멧 미 착용자라는 통계도 있는 만큼 헬멧과 장갑 등 안전장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하겠다.

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신호위반, 도로 역주행, 음주운전을 금하며 가급적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며 인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이동해야만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도침범’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최근에는 MP3나 스마트폰 이용이 늘면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또한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안전을 위해 자제해야 할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만큼 자전거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올바른 자전거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사 손재진

2014-05-07 1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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