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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 시청,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icon 손재진
icon 2014-04-28 10:34:06  |   icon 조회: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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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손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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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673-6671

운전중 DMB 시청,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요즘은 차량내에 디지털멀티미디어(DMB)나 네비게이션을 설치한 차량을 많이 볼 수 있다.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설치한 경우 길 안내와 교통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좋겠지만, 과속 단속을 피하거나 지루한 교통정체시 TV나 영화 시청, 또는 스마트 폰, PMP 등 전자기기 삼매경에 빠져있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5월 경북 의성에서 화물차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전방에 도로를 달리던 사이클 선수단을 충격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경찰에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3개월동안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어떨 때 단속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표시하거나 조작”하면 범칙금 자전거 3만, 이륜 4만, 승용(4톤이하 화물) 6만, 승합(4톤초과 화물)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영상표시장치’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며,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차량매립형(거치형) DMB, 휴대용 DMB, 스마트폰, PMP, 태블릿PC, 노트북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는 모두 해당된다.

자동차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ex. 내비게이션), 2)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ex. 후방카메라)이 표시되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한 지리안내 영상 자체는 표시가 금지되는 영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조작행위에 있어서는 그러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운전 중에 모든 영상표시장치에 대해 어떠한 조작행위를 한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영상을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만 단속 대상이 되므로 신호대기나 주차상태 등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면 위반이 된다. 즉, 뒷좌석과 같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운전자의 주의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교통사고는 잘못된 운전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사 손재진

2014-04-28 1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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