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어린이 탑승 차량에 양보와 배려를
icon 서정선
icon 2014-04-28 08:46:54  |   icon 조회: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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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서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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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탑승 차량에 양보와 배려를

어린이 탑승차량에 양보와 배려를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 등 어린이 탑승차량이 노란색인 것은 어린이보호를 위해 운전자들에게 주의하고 또 살펴서 보호하라는 의미이다. 다른 운전자들 눈에 띄기 쉽게 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란색상에 경광등 및 안전발판 등 안전장치를 갖춘 어린이차량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어린이차량을 보호할 의무와 관심이 필요함에도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차량이 정차 중 어린이들이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널 때 차가 오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뛰어가기 때문에 일단 정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그냥 추월하여 가버려 어린이를 충격하는 불행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일부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운전행위로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 어린이 관련 사고는 곧 어른들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결과가 대부분이다. 어린이 태운 차량에는 우리의 아이가 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운전자 스스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양보하며 주의하는 운전만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으리라 본다.
순창경찰서/서정선 정보경비계장

2014-04-28 08: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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