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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위반행위, 신성불가침에 대한 도전
icon 손재진
icon 2014-04-22 08:24:15  |   icon 조회: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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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손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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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위반행위, 신성불가침에 대한 도전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정문 300미터 이내의 주 통학로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구역 내에서는 시속30킬로미터 이내로 서행 운전해야하며 불법주정차가 금지되고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2배나 내야하는 등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다.
다행스럽게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OECD국가들에 견주면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호구역내에서 연평균 8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600여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하는 등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스쿨존 어린이 보행사망사고는 4-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보행 중 어린이 사망자중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어린이가 26%가 넘고 특히 저학년인 1,2학년이 50%가 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들이 보행안전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교통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거나 차량을 보고도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학한 어린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날이 따뜻해지면서 긴장감이 풀려 도로를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놀이를 하는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철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데 서행운전을 하는 등 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가 있으면 일단 멈춰서는 것을 생활화해야한다.
스쿨존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단순한 법규나 규정상의 울타리가 아닌 신성불가침의 성스러운 구역임을 자각해야 할 때다.

남원금지파출소 김형철/경위

2014-04-22 08: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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