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아동학대,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icon 손재진
icon 2014-04-21 20:00:08  |   icon 조회: 1213
첨부파일 : -

남원경찰서

손재진

breadboard@hanmail.net

010-3673-6671

아동학대,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울산과 칠곡 계모 살인사건 등 아동관련 각종 범죄 발생이 잇따르면서 아동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기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지만, 사회와 세상 어른들의 안일함, 무감각함, 무지함, 둔감함, 무책임함 등 모든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정부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오는 9월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늦게나마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먼저 되짚어 볼 것이 있다면 한 조사에서 보듯이 아동학대의 80.3%가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는데, 94.8%가 친권부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훈육해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이 문제이다. 여기에 더해 훈육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 체벌이 학대이며 폭력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은 제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부모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다.

아동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나친 무관심과 아동범죄의 심각성을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대국민 공감대 형성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사회적 인식 전환의 측면에서 아동학대는 이웃의 가정사가 아니라 범죄라는 시민의식의 정립이 급선무로, 아동학대 신고는 시민의 의무라는 인식의 확산이 시급하다.

2014-04-21 20:00:08
210.204.44.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