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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네비게이션, 과속안전보험 아니다.
icon 황수현
icon 2014-04-20 09:30:03  |   icon 조회: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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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독자투고)네비게이션, 과속안전보험 아니다.

(독자투고)네비게이션, 과속안전보험 아니다.

네비게이션이 무슨 과속안전보험이라도 되는 양 네비게이션만 믿고 과속을 일삼는 도로의 무법자들로 인하여 선량한 운전자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인공위성 단말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시스템인 네비게이션을 부착하는 차량이 최근 들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예전에 비해 가격 또한 많이 저렴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최신정보를 다운받아 과속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점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네비게이션이 단속구간을 알려준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운전자들이 도로 운행 시 과속을 일삼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이동식 카메라 경보음을 듣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는 이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뒤따르던 차량과의 연쇄 추돌 위험마저 있다.
더구나, 유리흡착식 네비게이션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자체가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하는 사례도 종종 보도된다.
도로상에서의 안전은 절대 운전자들의 단순한 운전기술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없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임을 잊지 말고 스스로 과속주행 습관을 자제하고 언제나 규정속도를 준수 등 준법 및 안전운행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조급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과속운전은 운전자를 참혹한 교통사고의 당사자로 만들어 버린다. 교통사고의 예방은 교통법규의 준수로 가능하며 안전을 위하여 제한한 규정속도를 지키는 운전, 즉 과속운전의 강한 유혹을 떨쳐버릴 때 진정으로 교통안전은 보장될 수 있다.
네비게이션의 부착이 과속단속으로부터의 안전지대 진입이란 착각이 교통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황수현/ 완주경찰서 구이파출소

2014-04-20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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