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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사·이동통신사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또한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 확인, 집단소송 안내, 피해보상 등을 미끼로 한 스미싱, 전화금융사기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국내 대부업체에 넘겨지거나 중국으로 팔려나가는 등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보이스 피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만877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334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개인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때는 수집 및 이용 목적, 보관기간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상품 소개를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에 무심코 동의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이나 성가신 판촉 전화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동의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강화된 보안서비스를 적극 활용 한다.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안전성이 높은 아이핀(i-pin)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안전한 본인 확인 수단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i-pin.kisa.or.kr)에 들어가면 아이핀 발급 및 사용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보안카드 보다 보안성이 높은 일회용 비밀번호(OTP·One Time Password)를 사용하거나 PC 지정서비스(사전에 지정한 PC에서만 인터넷뱅킹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2채널 인증 서비스(인터넷뱅킹시 휴대폰 문자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면 보이스피싱 같은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PC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에 의한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SKT 통신장애 보상 조회’, ‘택배가 도착 하였습니다.’ 라는 휴대폰 메시지 인터넷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까지 유출돼 부당한 휴대폰 비용이 청구되는 등 그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 메시지나 이메일로 온 자료를 함부로 열어보지 말고 출처가 확실한지 확인해보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즉시 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전화 118번, http://privacy.kisa.or.kr)’로 신고한다. 은행에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돼 추가적인 금융사고 예방도 가능하다.
경찰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범죄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4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단속기간에는 각 서별 전문상담관 지정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보안수준을 강화하다 보면 불편함이 따라온다. 하지만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들도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에 적극적인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순창경찰서 정보경비계장 서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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