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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고속도로 “경미한 1차사고, 심각한 2차사고로”
icon 방기영
icon 2014-04-16 22:42:53  |   icon 조회: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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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

방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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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고속도로 “경미한 1차사고, 심각한 2차사고로”

“경미한 1차사고, 심각한 2차사고로” 제목은 고속도로 전광판에 수시로 현출되는 문구이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다.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근무하다보니 안타깝고 어이없는 사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유형이 1차 교통사고 후 사고처리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못하여 벌어지는 후속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들 수 있다.
사고처리를 하다보면 현장에서 2차사고를 당하는것을 목격하거나 본인이 당할뻔 한 위험천만한 경험을 하게된다.고속도로에서는 일반 도로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일반 도로의 경우 사고발생시 차량 통행량으로 인해 서행을 유도할 수 있으나 고속도로에서는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을 순간적으로 서행으로 유도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부상자구호와 2차사고의 예방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은 사고차량과 사상자들의 인명피해 등으로 처참하다보니 운전자들이 흥분하여 침착하게 행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순식간에 2차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들은 정차된 차량 후방에 고장자동차표지판(안전삼각대) 설치가 필수적이다. 갓길의 경우 후방에 본선의 경우 중앙분리대 쪽으로 사고차량에서 100m 이상 뒤쪽에 고장자동차표지판을 설치하여 2차 추돌사고 등을 예방해야 한다. 사고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의 대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속도로의 경우 갓길도 매우 위험하기 때문으로 안전한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노선상에서 사고차량의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의 책임소재 등을 가리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다. 이러한 행동은 자칫 자신의 생명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원활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고속도로순찰대 등 경찰관서의 현장통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 방기영


2014-04-16 22: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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