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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규정에 맞게 착용하자
icon 서정선
icon 2014-04-16 09:16:23  |   icon 조회: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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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서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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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규정에 맞게 착용하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인명보호장구인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많이 보게 된다.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의거하여 범칙금 2만원이다.

단속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규정에 맞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등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헬멧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구이다.필자도 교통외근을 다년간 하면서 사고현장에
여러번 목격한 결과 헬멧을 규정에 맞게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을 아예 하지 않은 운전자를 목격할수 있다. 귀찮고 힘이 들러라도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륜차나 샤발이 운행시에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헬멧 착용을 생활화하여 뜻하지 않은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사고가 당한 후에 후회하면 늦다. 날씨가 덥다고, 답답하다고, 비가 많이 온다고 헬멧을 안 써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즉시 오토바이 운행 시 헬멧을 꼭 착용해 주길 당부한다.
/순창경찰서 정보경비계장 서정선

2014-04-16 09:16:23
210.204.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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