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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자전거 음주운전, 차량음주 운전만큼 위험
icon 황수현
icon 2014-04-15 12:39:42  |   icon 조회: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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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독자투고)자전거 음주운전, 차량음주 운전만큼 위험

(독자투고)자전거 음주운전, 차량음주 운전만큼 위험

농촌지역 노인들의 주요 교통수단이 되어 버린 자전거가 교통사고의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 노인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을 보거나 위험한 도로 위를 자전거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
자전거를 탈 때에도 안전장구를 구비함은 물론, 교통 법규 또한 준수해서 하나뿐인 생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구의식이 필요하며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일을 절대로 없어야 한다. 만약에 자전거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41조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차마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으며 차마에는 자전거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전거의 중앙선 침범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중앙선침범)을 적용하여 처리된다.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 날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촌지역의 노인 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자전거 운행을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자전거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완주경찰서 구이파출소 황수현

2014-04-15 12: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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