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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반인륜적 범죄인 아동학대 엄벌에 처해야
icon 류재영
icon 2014-04-14 12:43:23  |   icon 조회: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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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만경파출소

류재영

sweet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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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반인륜적 범죄인 아동학대 엄벌에 처해야

(독자투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인 아동학대, 엄벌에 처해야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일어난 의붓딸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어른으로써 부끄럽기 그지없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어린이집·학교·학원 교사, 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청소년단체 종사자, 의료인, 응급구조사 등은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013년 단1건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계모 살인사건’과 같이 12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공식적으로 총 9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이 직접 접수한 아동학대 사건이나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아동의 사인이 학대로 판명된 경우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다.
지난 2007년 독일에서는 아동의 계부가 구타하고 뇌손상을 입혀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살인죄를 인정,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왔고, 지난 2012년 아동의 계모가 친부가 집을 비운 사이 사망케 한 사건에서 같은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처럼 아동에게 반인륜적인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은밀히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는 아동이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가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다시는 칠곡과 울산에서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 발생되지 않도록 남의 집안 일인양 취급하지 말고 학대를 인지하면 그 즉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김제경찰서 만경파출소 류재영

2014-04-14 12: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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